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핵심적인 헌법재판 유형 중 하나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입법 행위가 헌법에 합치되는지를 헌법적으로 심사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범으로,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의 정신이나 조항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헌법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되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위헌법률심판은 입법 권력에 대한 헌법적 통제 수단이며, 동시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2.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절차
위헌법률심판은 주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청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절차를 ‘위헌법률심판 제청제도’라고 하며,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근거한다.
즉, 일반 국민은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이 이를 제청해야 가능하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법원 재판 중 적용될 법률에 위헌성이 문제됨
- 당사자나 법원이 위헌심사 필요성을 인식
-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청
-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


3. 제청의 요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당해 법률이 구체적인 재판에 적용될 법률일 것: 이론적으로만 적용 가능한 법률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 법원이 제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청 가능
이러한 조건은 위헌법률심판이 구체적 사건에 근거한 사후적 통제 방식임을 보여준다.


4.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결정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제청한 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를 선언적 효력 또는 소급되지 않는 효력이라 한다.
단, 법률 조항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처럼 간주되는 경우(예: 형벌 관련 법률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해당 법률은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한다.


5.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 법률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함
-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함
- 기존에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판결이나 행정행위에는 소급되지 않음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형벌 관련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죄가 될 수 있음
위헌결정은 대법원도 구속하므로, 사법부 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은 최고 효력을 가진다.


6. 위헌법률심판의 효과와 의의
위헌법률심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 헌법의 최고 법규범성 유지: 국회의 입법권도 헌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입법 독주를 방지한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로부터 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입법부의 법률에 대해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강화한다.
- 헌법의 실질적 생활화: 헌법이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 속에서 작동하도록 한다.
7. 위헌법률심판의 한계와 과제
위헌법률심판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닌다:
- 일반 국민은 직접 제청할 수 없음: 법원을 통한 제청 방식은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 심판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음: 위헌 여부 판단이 늦어지면, 그 사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계속될 수 있다.
- 법원의 제청 기피: 일부 법원이 위헌 제청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활용이나 위헌심사 기준의 명확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입법부의 활동을 헌법의 틀 안에서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입헌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는 중심 제도이며, 헌법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