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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해 알려줘

story0709 2025. 5.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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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소원심판의 한 유형으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거부한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직접 다투기 위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일반 국민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법률에 대해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개념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법률 그 자체인 경우, 일반적인 헌법소원으로는 직접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법률 그 자체는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이 아니고, 그 법률을 적용하는 법원의 재판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이는 재판에서 문제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1) 재판 중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은 반드시 당사자의 재판에서 직접 적용될 법률이어야 한다. 이론적이나 간접적인 관련만 있는 법률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을 것

청구인은 먼저 해당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신청을 검토한 후,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게 된다.

 

 

(3)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거부했을 것

해당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 이미 제청된 경우에는 이 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청구 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이 위헌제청을 거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헌법소원은 각하된다.

 


3. 절차의 흐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1. 국민이 재판 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는 법률이 존재
  2.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재판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3.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
  4. 청구인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5.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특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 청구 대상이 “법률”이다: 일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위(명령, 규칙, 처분 등)를 대상으로 하지만, 위헌심사형은 ‘법률’ 그 자체가 대상이 된다.
  •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재판 절차 내에서 적용될 법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 직접 위헌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소원 유형이다: 국민이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입법부와 사법부의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위헌적인 법률이 사법적 통제를 피해가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견제하는 기능도 한다.


5.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 위헌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선고 이후부터)
  • 대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 위헌결정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제거되며, 당사자에게는 권리구제 효과가 발생한다

단, 일반적인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없다. 다만 형벌 관련 조항은 예외적으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다.

 


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법원의 제청권 남용 또는 소극성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용한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을 때도,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법률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구제의 문이 열려 있다.
  • 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입법부의 실수나 과오를 국민의 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
  • 헌법재판의 접근성을 높인다. 일반 국민도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헌법의 실질적인 생활화를 가능하게 한다.


7. 문제점과 개선 과제

  • 법원의 위헌제청 기각 사유가 불명확할 수 있다: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제도 활용률이 낮다: 많은 국민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 재판 지연 우려: 재판 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본안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 청구 기간의 제약: 30일이라는 짧은 청구 기한이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제고,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결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국민이 법률 그 자체가 위헌임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거부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청구를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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