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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 알려줘.

story0709 2025. 5.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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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서론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공권력의 발동을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공법적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성질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만으로 새로운 법률효과를 창출하거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핵심적인 작용 방식이다. 이는 행정작용의 법적 정당성 및 국민 권익 보호의 기준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본 글에서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 유형, 법적 성격, 판례,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정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법상 계약이나 유언과 유사하게, 행정청의 의사표시 자체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법률행위적 성격을 가진다.

예컨대, 건축허가,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영업정지 처분 등은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개인의 권리·의무가 새로 발생하거나 제한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 특징

  • 의사표시 중심: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
  • 법률효과 창출: 새로운 권리 부여나 의무 부과 등의 법률효과 발생
  • 공권력 행사: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함
  •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효과 발생: 구체적·개별적인 효과가 나타남

 

 

 

 

 

 


 

 

 

 

 

Ⅲ.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유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률효과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하명(命令)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주로 침익적 효과를 가짐
  • 예: 폐기물 처리 명령, 철거 명령, 차량 정지 명령

2.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위
  • 개인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자유의 회복
  • 예: 총기소지허가, 영업허가, 건축허가

⚖️ 판례: “허가는 법령상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특정한 경우에 이를 적법하게 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판례)

출처 입력

3. 면제

  • 기존의 법률상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행위
  • 예: 세금 납부의 유예, 부담금 면제

4. 특허

  • 행정청이 일반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나 지위,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
  • 예: 공유수면 매립권, 광업권 설정, 공기업 설립 인가

5. 인가

  • 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완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
  • 해당 행위가 인가 없이는 효력이 없음
  • 예: 학교법인 정관 변경 인가, 사회복지법인 해산 인가

6. 대리

  • 행정청이 특정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
  • 예: 부동산 거래에서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에 대한 대리행위

 

 

 

 


 

 

 

 

 

 

Ⅳ.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1.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예컨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운전 권리를 제거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한다.

2. 구속력과 집행력 발생

일단 행정행위가 성립하면 국민은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침익적 행위의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3.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그 성질상 위법 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비교

 
구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행정청의 의사표시로 법률효과 창출
법률요건에 따라 효과가 자동 발생
효과
법률관계를 새로 형성, 변경, 소멸시킴
법률관계를 확인, 통지, 수령 등
예시
허가, 특허, 인가 등
확인, 통지, 수령 등
사법심사
위법 시 취소 가능
절차적 하자 시에도 위법 판단 가능

 

 

 

 

 

Ⅵ. 관련 판례 및 쟁점

1. 재량과 기속의 구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허가나 특허는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 행정청이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판단 가능

2. 부관의 가능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다양한 **부관(조건, 기한,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관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예: 특정 기업에게만 부담 조건을 부여한 허가 → 평등 원칙 위반

출처 입력

3.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고 본다(통설·판례). 단,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로 볼 수도 있다.

 

 

 

 

 


Ⅶ. 결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만으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실질적으로 형성·변경·소멸시키는 작용 방식이다. 이는 허가, 특허, 인가, 하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행정권 행사의 핵심 도구이자 행정법의 주요 구조를 구성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적법성과 정당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부관 설정, 재량의 범위, 사법심사 가능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함께 작용하므로, 행정청과 국민 모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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