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서론
행정법에서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 상태에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적 작용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뉜다. 이 중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효과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거나 알려주는 것에 법적 효과가 수반되는 형태다. 이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법률상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기계적 행정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 특징, 유형, 법적 성질, 판례 및 관련 쟁점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념
1. 정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 자체에 의해 새로운 법률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요건을 확인하거나 통지 또는 수령하는 것으로서, 그 효과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행위이다.
즉, 행정청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알리는 행위이며, 그 자체는 기계적·사실 확인적 성격을 가진다.
예: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 발급, 합격통지, 과세 통지 등
출처 입력
2. 의의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비해 의사표시의 창조적 기능이 약함
- 법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거부할 재량이 없음(기속행위)
- 국민의 권리·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Ⅲ. 특징
1. 기속행위의 성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행정청은 행위를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2. 형식은 행정행위이나, 내용은 사실행위와 유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이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이나 통지에 가까워 사실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3. 의사표시는 절차적 수단일 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달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는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단지 요건 충족 여부를 선언하는 수단일 뿐이다.
Ⅳ.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유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확인 (Bestätigung)
- 행정청이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정·인정하는 행위
-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음
- 예: 건축물 사용 승인, 자격증 발급, 납세 사실 확인서 발급
2. 공증 (Beurkundung)
-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보장하는 행위
- 예: 주민등록등본 발급, 호적 등본 발급, 영주권 확인서
공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작용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문서화된 공식적 기록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출처 입력
3. 통지 (Mitteilung)
- 일정한 행정결정이나 법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
- 통지 자체에 법률효과가 따르지 않더라도, 효과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예: 합격 통지, 처분 결과 통지, 세금 부과 통지
4. 수령 (Entgegennahme)
- 사인이 제출한 신고서, 신청서, 문서 등을 공적으로 수령하는 행위
- 수령 자체가 절차 개시의 요건이 될 수 있음
- 예: 건축신고 수리, 영업신고 수리


Ⅴ. 법적 효과 및 쟁점
1. 법률효과 발생의 방식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법률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행정청은 그 요건을 확인하거나 고지할 뿐이며, 행위 자체가 창조적인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
2. 쟁송의 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예: 건축물 사용 승인 거부 → 권리 침해이므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
그러나 단순한 통지, 수령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출처 입력
3. 위법한 경우의 효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법령상 요건을 잘못 판단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발행된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되어 취소 사유가 된다. 예컨대,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자격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위 자격증 발급 행위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4. 부관의 가능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본질적으로 기속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관(조건, 기한, 부담 등)을 붙일 수 없다. 만일 부관을 부여했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부관이 본래의 법적 효과를 변경하거나 제한한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Ⅵ. 주요 판례
대법원 2007두24098 판결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이를 확인하여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재량의 여지가 없다."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
출처 입력
서울고등법원 2003누123
"단순 통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법률효과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출처 입력


Ⅶ. 결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통지,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기속적인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달리 창조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판단과 절차적 공정성은 여전히 중요한 행정법적 통제의 대상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요건 심사를 엄정히 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민 역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과 한계를 이해하여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