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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해 알려줘

story0709 2025. 5. 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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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행정심판은 국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가 바로 ‘심리’이다.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다. 즉, 심리는 청구인과 행정청의 주장, 입증자료,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심리는 단순한 서면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구술심리나 증거조사, 현장검증,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가 동원된다. 이러한 심리의 적정성과 충실성은 곧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리보호 수준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은 절차적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동시에 목표로 하며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


 

 

2. 본론

(1) 심리의 원칙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법 제29조 이하에 따라 공정성, 신속성, 실체진실 발견의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직권심리주의이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소극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심리는 비공개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구술심리를 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이다.

심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은 일정 기간 내에 심리와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특성상 민원인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연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2)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판단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술심리가 병행될 수 있다. 구술심리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장과 근거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거나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서면자료만으로는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서면심리는 청구서, 답변서, 입증자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장점으로 한다.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한 판단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구술심리를 생략할 수 있다.

구술심리를 실시할 경우 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률상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술심리 없이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3) 증거조사 및 사실확정

행정심판의 심리는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조사 절차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당사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자료를 수집, 참고인 조사, 관계기관 조회, 현장검증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정한다. 이는 행정심판이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진실을 밝혀야 할 공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의 쟁점이 기술적·전문적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자문기구나 전문조사단을 둘 수도 있다. 이러한 증거조사의 실효성은 심리 결과의 타당성과도 직결된다.

또한 심리과정에서 행정청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불이익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관계 행정청에 대해 협조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심리종결과 결정 준비

행정심판의 심리는 모든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후 종결되며, 위원회는 재결(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종 정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결정의 유형에는 청구기각, 인용, 각하 등이 있으며, 인용의 경우에는 처분 취소, 변경명령, 부작위 해소명령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심리과정에서의 입증자료와 법리검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결론

행정심판의 심리 절차는 행정심판 제도의 핵심적 요소로서, 청구인과 행정청 사이의 법적 분쟁을 공정하고 실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심리는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서면과 구술심리, 증거조사, 현장검증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된다.

 

 

심리의 충실성은 곧 결정의 타당성과 국민 권익 보호로 이어지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제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심리과정은 단순한 절차적 단계가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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