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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국회의 구성에 대해 알려줘

story0709 2025. 5.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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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으로,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입법작용을 비롯한 국가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의 구성은 이러한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국회의원 정수, 선출 방식, 임기,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본문에서는 국회의 구성에 관한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구조, 그리고 구성 방식이 가지는 정치적·제도적 의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국회의원의 정수와 헌법적 근거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이 규정은 국회의 대표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입법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기능한다.

 

 

헌법상 의원 정수에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입법부가 정치적 상황이나 인구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원 수의 증감은 국민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은 쉽지 않다.

 

(2)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각자의 표의 가치는 동등하며, 선거인은 자신이 직접 투표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비공개로 행사된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

 

 

지역구 의원은 전국을 일정한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며,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현재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역 대표성과 정당 대표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구 중심의 정치 구조와 소선거구제의 한계로 인해 소수 정당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

 

(3) 국회의원의 임기와 자격 요건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선이 가능하다. 이는 입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요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4)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예산 심의, 정부 견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일정한 특권이 부여된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제45조)과 불체포특권(제44조)을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입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의원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현행법은 이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포동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국회의 구성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그 구조와 방식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 정수, 선출 방식, 임기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이들의 특권은 모두 헌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회는 입법기능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중요한 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현실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역구 위주의 정치 구조로 인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 국회의원 특권의 남용 우려, 정치적 책임 회피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고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상 국회의 구성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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