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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국회의 재정권에 대해 알려줘

story0709 2025. 5.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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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회의 재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권한 중 하나로, 예산심의권과 결산심사권, 조세입법권, 재정통제권 등을 포함한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한다"고 하여 재정권이 국회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재정은 국가 운영의 기반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권한과 통제는 권력분립 및 견제의 원리 구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문에서는 국회의 재정권의 의의와 구성요소, 행사 절차 및 그 헌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2. 본론

(1) 재정권의 의의와 구성

재정권은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심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통제, 국가채무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다. 이는 단순히 회계적 통제를 넘어 정치적·정책적 통제 기능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권한이다.

재정권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나뉜다.

 

 

  1. 조세입법권: 국회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납세절차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실현된다.
  2. 예산심의·확정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이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출 규모를 통제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결산심사권 및 재정통제권: 국회는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 운용을 평가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실현된다.

 

 

(2) 예산 심의 절차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은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적으로 심사되며, 필요 시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예산안은 일반 법률안과는 달리 수정 의결이 제한되며, 정부 동의 없는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가 금지된다.

이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헌법적 조율이며, 재정 민주주의의 원리와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예산은 법률과 달리 그 효력이 한 회계연도에 한정되므로,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3) 조세입법권과 조세법률주의

조세입법권은 재정권 중 가장 기본적이며,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매우 강하게 보호되고 있다.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입법권 외에는 조세부과의 근거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세의 모든 핵심 요소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국회는 조세의 신설이나 변경뿐만 아니라, 면세조항의 설정, 납세의무자의 정의 등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권한은 위임입법으로도 함부로 넘길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리에 따른 것이다.

 

(4) 결산심사권과 국정감사

국회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한다. 이 과정은 국회의 통제권을 실제적으로 작동시키는 중요한 기능이며, 이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유도한다.

 

 

더 나아가 국회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정부 각 부처의 재정 집행 내역과 행정 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와 견제를 수행한다. 이러한 국정감사 및 결산심사는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3. 결론

국회의 재정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정부의 재정활동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낭비 없는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은 국회의 재정권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이 예산과 조세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 재정권이 형식적 또는 정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안의 졸속 심사, 세제개편의 형식화, 결산심사의 소극적 운용 등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재정전문성 강화와 독립적인 예산분석 기구의 활성화,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국회의 재정권은 단순한 회계적 기능을 넘어,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본질적인 헌법적 권한이다. 따라서 국회는 재정권을 충실히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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