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해 알려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소원심판의 한 유형으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거부한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직접 다투기 위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일반 국민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법률에 대해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개념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법률 그 자체인 경우, 일반적인 헌법소원으로는 직접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법률 그 자체는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이 아니고, 그 법률을 적용하는 법원의 재판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이는 재판에서 문제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1) 재판 중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은 반드시 당사자의 재판에서 직접 적용될 법률이어야 한다. 이론적이나 간접적인 관련만 있는 법률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을 것
청구인은 먼저 해당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신청을 검토한 후,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게 된다.
(3)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거부했을 것
해당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 이미 제청된 경우에는 이 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청구 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이 위헌제청을 거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헌법소원은 각하된다.
3. 절차의 흐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 국민이 재판 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끼는 법률이 존재
-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재판의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
- 청구인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특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 청구 대상이 “법률”이다: 일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위(명령, 규칙, 처분 등)를 대상으로 하지만, 위헌심사형은 ‘법률’ 그 자체가 대상이 된다.
-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재판 절차 내에서 적용될 법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 직접 위헌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소원 유형이다: 국민이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입법부와 사법부의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위헌적인 법률이 사법적 통제를 피해가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견제하는 기능도 한다.
5.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 위헌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선고 이후부터)
- 대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 위헌결정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제거되며, 당사자에게는 권리구제 효과가 발생한다
단, 일반적인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없다. 다만 형벌 관련 조항은 예외적으로 무죄가 인정될 수 있다.
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법원의 제청권 남용 또는 소극성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용한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을 때도,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법률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구제의 문이 열려 있다.
- 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입법부의 실수나 과오를 국민의 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
- 헌법재판의 접근성을 높인다. 일반 국민도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헌법의 실질적인 생활화를 가능하게 한다.
7. 문제점과 개선 과제
- 법원의 위헌제청 기각 사유가 불명확할 수 있다: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제도 활용률이 낮다: 많은 국민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 재판 지연 우려: 재판 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본안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 청구 기간의 제약: 30일이라는 짧은 청구 기한이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제고,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결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국민이 법률 그 자체가 위헌임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거부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청구를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는 핵심적인 수단이다.